[치안법률] 성폭력피해자: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방법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하며,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정보 및 공개기간
☞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외국인일 경우에는 한글·자국어·영문 세 가지로 표기함)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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