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률]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ㆍ고발 및 상담기관

 

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ㆍ고발 및 상담기관
  

질문 자녀가 따돌림과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학교 및 학교폭력 관련 단체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역 상담실 및 사이버경찰청 등 각종 청소년상담기관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 내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 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외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단체
☞ 학교폭력 피해자는 다음의 학교폭력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