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법률] 성폭력피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무조건 차나요?

 

질문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나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 검사는 가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④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법원은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도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해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형의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
☞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기계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휴대용 추적장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② 재택(在宅) 감독장치: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장치를 부착한 사람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③ 부착장치: 장치를 부착한 사람의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