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의 가입 탈퇴 가능?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꽤 많은 지역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장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굳이 매달 지역의료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탈퇴가 가능한가요?
◇ 건강보험 가입자의 구분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예외 있음)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폭력법률] 학교폭력: 형사처벌은? (0) | 2013.01.17 |
---|---|
[생활법률] 개인회생: 면책 결정 받을 수 있나요? (0) | 2013.01.16 |
[생활법률] 나홀로민사소송: 지급명령, 어떻게 해야되나요? (0) | 2013.01.16 |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제도: 외국인의 가입 여부? (0) | 2013.01.16 |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제도: 보험급여 비적용 대상은? (0) | 2013.01.16 |
[생활팁] 먹는물: 정수기 구입 시 확인사항과 관리요령 (0) | 2013.01.16 |
[생활법률] 의료분쟁: 의무기록의 작성방법은? (0) | 2013.01.16 |
[생활법률] 택배: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 (0) | 2013.01.16 |
[생활법률] 택배: 부재 시 택배 물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0) | 2013.01.16 |
[치안법률] 성폭력피해자: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방법은? (0) | 2013.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