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방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함)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조정은
① 분쟁조정의 서면신청, ②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 통보, ③ 자치위원회의 조사, ④ 분쟁조정, ⑤분쟁조정의 종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절차
1. 분쟁조정의 서면 신청
- 학교폭력의 양 당사자는 분쟁조정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2.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의 통보
- 자치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 통지를 받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3. 자치위원회의 조사
-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4. 분쟁조정
- 분쟁조정은 1개월 내에 이루어지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조정,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정합니다.
5. 분쟁조정의 종료
- 분쟁조정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종료됩니다.
◇ 분쟁조정의 결과
☞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 그러나,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는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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