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아파트 층간 소음 해결 방법 도대체 없나요?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망을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원칙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 층간 소음은 원칙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근소란죄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합니다.
☞ 인근 소란 행위는 범칙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