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대책 관련 해결방법은?
주거지 인근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이 심합니다. 공한 주변지역의 소음 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합니다.
◇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 시설물 설치나 용도 제한에 대한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 소음부담금의 납부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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