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절차 후에 이혼부부의 당사자간에 다른 일방에 대하여서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서 쌓아온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관해서 상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상호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시기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후에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2년까지의 유효기간이 있기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리를 왠만하면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관한 책임여부와 상관 없이 서로간의 혼인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과 부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가 있는
배우자가 있을지라도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대상으로는 부부이외에 제 3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서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금전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이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분할 대상재산을 한 쪽 당사자의 소유로 넘겨버리고
대신에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서 이혼 상대자의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현금 분할은 이혼부부의 양쪽에게 나누는 것으로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비율에 따라서 일정의 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과 대상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서로의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 분할은 이혼시에 해당되는 대상 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서
돌아오게 되는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위자료 청구권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배우자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의혼과 혼인의무효/취소 일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
책임이 있는경우에는그 중에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소속/양도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승계를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승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를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 중개수수료의 계산 (0) | 2013.03.17 |
---|---|
이사: 확정일자 받기 (0) | 2013.03.17 |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 (0) | 2013.03.17 |
여군제도: 여성의 군대생활 여군장교 (0) | 2013.03.17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등록과 국가유공자 등록과의 관계 (0) | 2013.03.17 |
[교통비절약] 알뜰한 대중교통 이용방법 (지하철, 버스 등) (0) | 2013.01.29 |
[교통사고]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0) | 2013.01.29 |
여군제도: 여성의 군대생활 , 여성의 취업 군대!! (0) | 2013.01.29 |
[소음진동] 아파트 층간 소음 해결 방법 도대체 없나요? (3) | 2013.01.28 |
소음진동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대책 관련 해결방법은? (0) | 2013.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