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 급여채권 가압류 , 빌려준 돈 받아봐요!!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음진동] 아파트 층간 소음 해결 방법 도대체 없나요? (3) | 2013.01.28 |
---|---|
소음진동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대책 관련 해결방법은? (0) | 2013.01.28 |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분재조정제도 민사소송 방법은? (0) | 2013.01.28 |
인터넷 쇼핑 등 소비자 피해 구제방법(반품) (0) | 2013.01.28 |
구매물품 하자발생 시 집단분쟁 조정신청 방법? (0) | 2013.01.28 |
보증: 신원보증인의 책임 , 보증잘못서면 큰일나요!! (0) | 2013.01.27 |
공장설립: 지방이전기업제도 지원내용은? (0) | 2013.01.24 |
공장설립: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 공장입지기준은? (0) | 2013.01.24 |
한부모가족: 미혼모자시설의 이용방법? (0) | 2013.01.24 |
장사: 장례 비용의 분담 어떻게 하나요? (0) | 2013.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