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때 청약저축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또한 자격 요건에 자녀가 있던데, 그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50㎡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혼인기간 산정기준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 확인합니다.
☞ 출생일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일은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로 확인합니다.
☞ 임신중인 태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로 확인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탈락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된 경우에는, 일반 자격자와 동일하게 태아는 가구원수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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