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무주택 세대주

법률정보 2013. 3. 17. 15:41 Posted by 광용버핑

 

임대주택: 무주택 세대주

 

질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무주택 세대주가 있던데요, 무주택 세대주의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장기간 무주택 세대주였는데, 잠시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할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에 과거의 기간이 포함되는지요?

 

무주택 세대주는 무주택과 함께 세대주라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세대주와 배우자,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무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에 연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세대원(직계존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세대원이 없는 단독 세대주로서, 만 20세 이상인 사람은 세대주입니다.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데,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합니다. 즉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으로 들어가고 다시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로 된 경우 세대주였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 또한, 세대주의 사망,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게 됩니다.
◇잠시 주택을 소유했다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무주택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소유했던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