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황법률] 임대주택: 임대기간 동안 주택 소유 임차인 자격 인정?

 

질문 임대기간 동안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임차인 자격이 인정되나요? 상속 또는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요?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로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