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토지거래허가는?

법률정보 2013. 1. 16. 22:00 Posted by 광용버핑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토지거래허가는? 

 

질문 뉴타운 건설 소식을 듣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뉴타운 건설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해 놓았더군요.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이 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의 개념
☞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