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 및 잔여세대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분양 전환 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되는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 가능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5년·10년 건설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잔여주택의 공급방법
☞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 등에 대하여 우선분양전환 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급(분양)하는 경우 공급(분양)시점별 공급대상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공급대상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분양전환 산정가격
☞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감정가격)/2 의 방식으로, 10년 임대주택은 감정가격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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