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제도: 외국인의 가입 여부?
네,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만 가입자격이 주어지므로 외국인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요건
☞ 직장가입 대상자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지역가입 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청을 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것
·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을 것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 보증: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0) | 2013.01.18 |
---|---|
[생활법률] 무고죄: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 처벌? (0) | 2013.01.18 |
[학교폭력법률] 학교폭력: 형사처벌은? (0) | 2013.01.17 |
[생활법률] 개인회생: 면책 결정 받을 수 있나요? (0) | 2013.01.16 |
[생활법률] 나홀로민사소송: 지급명령, 어떻게 해야되나요? (0) | 2013.01.16 |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제도: 보험급여 비적용 대상은? (0) | 2013.01.16 |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의 가입 탈퇴 가능? (0) | 2013.01.16 |
[생활팁] 먹는물: 정수기 구입 시 확인사항과 관리요령 (0) | 2013.01.16 |
[생활법률] 의료분쟁: 의무기록의 작성방법은? (0) | 2013.01.16 |
[생활법률] 택배: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 (0) | 2013.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