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 100세 시대 퇴직연금은 어떻게 준비할까?

 

 

평균수명이 100세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기사와 함께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굴리는 운용사인 금융사가 가입자로부터 돈을 받아
안전, 위험 자산으로 나눠 투자한 뒤 수익을 내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말 187조 원에서
올해 말 250조 원으로 34%가량 급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퇴직연금 자체만 놓고 보면
지난 2007년 2조 8000억에서 2010년 29조원으로 급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오는 2012년 7월 퇴직연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중소기업, 개인형 퇴직연금이 확산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장단점은 뭐가 있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겨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고정돼 있고 운용수익이나 손실은 회사의 몫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사업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수익률이 좋지 않은데 올해 확정급여형 비원리금보장상품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43개 사업자 중 무려 33개 사업자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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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는 형태의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실적이 좋으면 보다 많은 수익을 취할 수 있지만
운용을 잘 못하면 손실도 고스란히 근로자 몫으로 돌아갑니다.
확정기여형 또한 올해 수익률은 좋지 못합니다. 확정기여형 비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49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1~9월 누적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사업자는 46개사에 달합니다.

 

개인퇴직계좌(IRA)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과 유사하지만,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냅니다.
개인퇴직계좌형은 퇴직한 개인이 모든 자금을 부담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다만 개인퇴직계좌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로 인해 수익률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