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표 & 공무원 호봉 계산은 어떻게?

공무원 월급표를 보여드리고 공무원 호봉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호봉은 1년에 1개씩 올라갑니다.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호봉을 1개월 단위로 하셨을텐데요.

원래 이 호봉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 입니다.

호봉이 올라갈때 마다 공무원 월급표에 나와있는거 처럼 봉급도 인상이 됩니다.

하지만, 호봉이 오르는 기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월과 7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7월이후 그해 12월 사이에 발령을 받은 직원은 매년 7월1일

1월이후 그해 6월 사이에 발령을 받은 직원은 매년 1월 1일(실제는 1월3일이됨)

 

예 : 어느 직원이 4월 1일에 9급발령을 받았다면 처음 9급1호봉이 됩니다.

다음해 1월1일이 되며는 2호봉이 됩니다.

 

급수마다 31 또는 32호봉까지 나와 있기는 하지만

9급에 31봉 같은 경우와 1급에 30호봉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이유는 통상 하위직에서 1호봉이 오를 경우 5∼6만원정도가 오릅니다.

하지만, 승진에 경우에는 7∼9만원 정도가 오르게 되는데 이때 호봉이 조정됩니다.

 

즉, 9급 5호봉이(1,081000정도) 8급으로 승진한다면 8급4호봉(1,152000원정도)으로

되어 호봉이 하나줄어듭니다.(하지만 봉급은 7만원 올라감)

 

9급 31호봉이 되려면 30년동안 한번도 승진이 없어야 가능하고

1급 30호봉이 되려면 수 많은 특별승진이 있어야 가능함( 승진때마다 호봉은 줄어들므로)

그러므로 어느 급에서 승진을 할때 1호봉이 줄어드는 경우와 2호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래 공무원(일반직기준)은 1∼9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기능직과 특수한 경우에만 10급 두었었는데

지방직 공무원중 사무보조로 행정계통에도 일부 10급을 뽑은 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