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차이와 대응 방법!!

법률정보 2013. 5. 11. 18:05 Posted by 광용버핑

 

 

폭행과 상해의 차이와 대응 방법!!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 (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조문에 기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1.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써 합의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해는 합의 내지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 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합의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처벌의 수위

형사 처벌의 수위는 대략 4주이상의 경우에는 벌금형 1백만원이 초과되고, 합의여부와 상대방의 피해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및 기타 여러 정황이 참작되어 결정되며, 동종전과 즉 재범이나 누범의 경우는 가중처벌됩니다.

 

초범의 경우 통상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집단의 폭행 또는 무기를 휴대하거나 상대방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정식기소가 되어 정식 공판절차로 법원에 출두하시어 공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처리 절차

통상 주변의 신고로 인한 경찰의 인지 또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에 의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

경찰단계에서 조사후 그 의견을 지휘 검찰청에 송치하게 되며, 송치하기까지의 기간은 딱히 정해져있지 않으나 대략 3개월 이내에는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후 검사가 판단을 하여 재조사를 할지 약식기소를 할지 또는 정식으로 기소를 할지를 결정하게 되며,

이때까지의 총기간은 통상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가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바,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형사적 처벌은 단지 처벌일뿐 상대방에 대한 배상의 의무는 시효 도과시까지 계속하여 유효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던지 또는 가해자가 정식공판으로 회부가 되었을 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 치료비(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 / 개호비 / 장해발생시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 청구

 

하지만 통상, 이러한 민사상의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더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의사표시로서 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고 조기에 종결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5. 대응방법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로 어쩔 수 없이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생긴 상처를 가지고 오히려 맞고소하는 경우도 자주 있게 됩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폭행 및 상해를 당하시게 된다면 신속하게 목격자를 확보하시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주장을 하거나, 담당 조사관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수용한다면, 그 즉시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제기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그 즉시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6. 합의금

피해사실에 따른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진단서에 따라 주당 50~70만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이라는 것은 사건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제 3자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시에는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피해자의 현재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7. 변호인의 조력

이러한 폭행/상해등의 형사사건에 있어,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면,

가족등 제 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조사를 받거나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담 요청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검토하지 못한 상황이고, 질문자분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관계를 입증할 서류도 없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반대로 변호인을 선임함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면,

사건기록을 확보/검토할 수 있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거나 합의를 중재하는등의

해당 사건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