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어떤 것이 있나요?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는데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비용의 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입양아동 의료급여지원
☞ 입양아동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대상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 다만,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20세까지 의료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8세가 도달한 재학생의 경우 졸업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 외에 입양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의 양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양자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2008년부터 양자를 입양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양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양자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 제2의 출산인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입양휴가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휴가제의 기간은 2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