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여권: 여권 발급 신청 방법은요?
여권을 처음 만들어 보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이나 전국의 시청·군청·구청 여권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여권 발급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신원조사(각 지방경찰청 정보과) → 결과 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 제작 → 여권 발급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권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여권발급신청 시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등 제출서류와 수수료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여권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여권용 사진 1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함)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 18세 미만인 자가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35세 이하)가 되는 남자만 해당함]
◇ 여권발급 수수료
☞ 여권 유효기간별 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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