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이혼법률상담 이혼: 친권자ㆍ양육자의 변경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정보] 이혼법률상담 이혼: 이혼 무효 (0) | 2013.03.18 |
---|---|
[법률정보] 이혼법률상담 이혼: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0) | 2013.03.18 |
[법률정보] 이혼법률상담 이혼: 이혼 시 자녀와의 관계 (0) | 2013.03.18 |
[법률정보] 이혼법률상담 이혼: 심한 시집살이 (0) | 2013.03.18 |
[법률정보] 이혼법률상담 이혼: 재판상 이혼 절차 (0) | 2013.03.18 |
[법률정보] 이혼법률상담 이혼: 위자료 받아내기 (0) | 2013.03.18 |
[법률정보] 이혼법률상담 이혼: 위자료 받아내기 (0) | 2013.03.18 |
[법률정보] 이혼법률상담 이혼: 협의이혼의 철회 (0) | 2013.03.18 |
[법률정보] 이혼법률상담 이혼: 상대방 재산 확보 (0) | 2013.03.18 |
[법률정보] 이혼법률상담 이혼: 유아인도심판 (0) | 2013.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