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이혼법률상담 이혼: 재판상 이혼 절차

 

질문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