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이혼법률상담 이혼: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

 

질문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